) 이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고, 시행은 9월 1일로 4회 필기 전이지만 다행히 기간 연장 정도라서 시험에 부담될 정도는 아니네요.
다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및 시험 범위와 설비 규정 등을 바꾸는 전부 개정안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시행될지 그 이후가 될지 지난 번에 바뀐다고 글 올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설레발 친 것 같아 많이 긴장되네요…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마 소방설비기사는 내년도1회쯔음에나 바뀐 법안이 적용되겠군요.^^*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응시자격개정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듯 하네요..아무래도 사람이 하는일이고 사람이 개입된 일이라 변수가 있을수 밖에 없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