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관련
2022.08.09 Engineer 조회 299

소방설비기사 등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일부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고, 시행은 9월 1일로 4회 필기 전이지만 다행히 기간 연장 정도라서 시험에 부담될 정도는 아니네요.



다만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및 시험 범위와 설비 규정 등을 바꾸는 전부 개정안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시행될지 그 이후가 될지 지난 번에 바뀐다고 글 올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설레발 친 것 같아 많이 긴장되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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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0 2022-08-10 07:28
합격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마 소방설비기사는 내년도1회쯔음에나 바뀐 법안이 적용되겠군요.^^*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응시자격개정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듯 하네요..아무래도 사람이 하는일이고 사람이 개입된 일이라 변수가 있을수 밖에 없는듯 하네요^^*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8-10 12:24

오오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참고하여 도움이 될수있을것같아요.


좋은하루되시고 폭우피해 조심하세요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8-10 10:55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8-10 10: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