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등의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하면 법규 위반인지요?
2022.06.11 하늘바람 조회 2,382

일반 주택에서 조명용 현관등을 설치시 타임스위치를 3분 이내에 소등하는 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법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관광 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에 과 」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 한다 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


가정집에서 3분 이상으로 설정하면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요?

현관등 시간이 짧아서 타임스위치 설정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전에 했었었는데, 불가한가요?

댓글 /1000
답변 4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0 2022-06-11 13:16
합격자

만약 짧다고 느껴지신다면 현관등 이 1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원칙대로 3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짧게 느껴지시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3분 이내이니까 더 짧아도 상관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관등이 3분으로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실발벗고 들어가서 집안 내부등 키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집으로 들어오실때 현관등 켜지고 나서 시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길어도 2분을 안넘길겁니다. ^^* 일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할 큰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듯 합니다.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6-11 19:51

법규위반인지 여부는 교수님께

질문드려보는게 좋겠습니다. 근데 위반까지는

아닐것같네요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1 2022-06-11 19:27

타임스위치의 권장시간일뿐

3분 넘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6-11 19:18

강제적인 법규는 아닌건같은데

3분넘는다고 위반은 아닐것같은데 학습질문

드려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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