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서 조명용 현관등을 설치시 타임스위치를 3분 이내에 소등하는 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법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관광 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에 과 」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 한다 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
가정집에서 3분 이상으로 설정하면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요?
현관등 시간이 짧아서 타임스위치 설정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전에 했었었는데, 불가한가요?
만약 짧다고 느껴지신다면 현관등 이 1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원칙대로 3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짧게 느껴지시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3분 이내이니까 더 짧아도 상관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관등이 3분으로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실발벗고 들어가서 집안 내부등 키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집으로 들어오실때 현관등 켜지고 나서 시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길어도 2분을 안넘길겁니다. ^^* 일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할 큰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