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 작업형에서 화학물질 누출 접촉에 대한 정의
2026.07.23 k_4********* 조회 153 내공 200

변경전 -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변경후 - 화학물질 누출·접촉


변경전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또는 흡입한경우를 말한다

변경후 -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한 경우를 말한다. (`25. 3.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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