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항중 법 적용의 차이
2026.02.26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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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항(2항) 소방관계법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2.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항(2항) 소방관계법규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에서 소방서설관리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하여 소방시설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