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를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19page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법적체제
구성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2022년도 2회차 2번 문제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2가지씩 쓰시오(단,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여 지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문제에서는
근로자위원
도급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같다면 19페이지에있는 것을 시험때 정답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