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2023.08.09 n_3******* 조회 431 내공 100

소방관련법령 정명진 교수님 강의(2023년)를 보면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현재(2023)

종합점검: 10,000㎡ (+3,000㎡)

작동점검: 12,000㎡ (+3,500㎡)


2024. 12. 1부터

종합점검: 8,000㎡ (+2,000㎡)

작동점검: 10,000㎡ (+2,500㎡)


그런데 법령을 찾아보니 시행이 2024. 12. 1이 아니고

2023. 4. 19, 즉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요.


2024년 관리사 시험 기준으로 보자면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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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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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3-08-27 21:13

시험기준은 민감한 사항이니 교수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