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 정명진 교수님 강의(2023년)를 보면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현재(2023)
종합점검: 10,000㎡ (+3,000㎡)
작동점검: 12,000㎡ (+3,500㎡)
2024. 12. 1부터
종합점검: 8,000㎡ (+2,000㎡)
작동점검: 10,000㎡ (+2,500㎡)
그런데 법령을 찾아보니 시행이 2024. 12. 1이 아니고
2023. 4. 19, 즉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요.
2024년 관리사 시험 기준으로 보자면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