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설치금지 대상물...
2023.06.08 jej**** 조회 249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에서

지하층, 무창층은 20 미만이라는 면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런 문구들의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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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제니스박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2 2023-06-11 08:17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바닥면적이 20m2이하면 6평미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 이산화탄소 등의 화학적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있다면


질식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 좁은 면적이거나 환기 또는 탈출이 어려운 공간에서의 질식/화학적 소화설비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구나 숫자로 이해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공간이 위급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그 법령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개구부 지름 50cm의 의미도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통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창층은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즉, 바깥과 향하는 창이 거의 없는 (바닥면적의 1/30) 수준을 무창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응급상활일 때 대피, 피난할 수 있는 곳이 바닥면적의 1/30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창이 없다!" (무창층) 이라고 구분하는 것이지요. 소방법상 `무창층`으로 구분이 되면, 규모에 따라 방법이 다르겠지만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해야되서 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