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시험문제로는 이런 경우는 문제로 잘 안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외 적인 특이 케이스는 문제로 잘 안나와요.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 시는 중대재해법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원청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서 원청 대표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작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 개입사업자 또는 사단법인도 반드시 대표자는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니까
대표가 없다는 것은 무인가업체가 아닐까 합니다. 대표자가 사망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대표 다음 책임자가 신고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