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보고
2023.05.11 n_6****** 조회 247
상버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근로자 대표가 없는 소규모 업체에 재해자 본인이 재해로 인해 사망한다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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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3-05-14 23:40

그래도 소규모업체 대표되시는분이 책임져야되는거 아닐까요?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3-05-14 22:59

그러게요.. 소규모업체이다 보니 재해로 인한 피해를

누구한테 물어야할지가 막막하네여...;;;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3-05-14 22:51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전문가이신 노무사분께

다시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제니스박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2 2023-05-12 00:11

일반적인 시험문제로는 이런 경우는 문제로 잘 안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예외 적인 특이 케이스는 문제로 잘 안나와요.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 시는 중대재해법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땐


원청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어서 원청 대표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작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 개입사업자 또는 사단법인도 반드시 대표자는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니까


대표가 없다는 것은 무인가업체가 아닐까 합니다. 대표자가 사망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대표 다음 책임자가 신고를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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