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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안전기사 실기를 준비중인데 연천인율의 용어가 법적으로 바뀌어서 안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연천인율 관련 문제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참고 문헌에 제시되는 용어이니 건너뛰지 마시고 관련 문제가 쉬우니 공부하시지요...^-^
연천인율 = 연간재해(사상)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또는 도수율 * 2.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