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에 대한 질문
2023.03.19 win**** 조회 5,254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중 제8조(강관비계) 3항을 보면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2항을 보면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는 띠장의 수직 간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규칙과 지침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규칙이 지침보다 상위라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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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9. 10. 15., 2019. 12. 26.>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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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8조(강관비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단부에는 깔판(밑받침 철물), 받침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 부터 아래방향으로 31미터를 넘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벽연결은 수직으로 5미터, 수평으로 5미터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7. 기둥간격 10미터 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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