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자격증 임대?
2023.01.20 비공개 조회 13,171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직장인인데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일반 사설업체에 임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이해하면될까요?


제가 현실을 잘 몰라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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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제니스박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2 2023-02-01 17:44

본인이 취업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몰라도, 직장에 다니시거나

그 자격증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절대로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취소됩니다. 벌금은 보너스고요.

긍정대리인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 2023-01-21 18:20
합격자

대체로 자격증 임대라고하기보다는 자격증 대여인데 당연히 불법이죠. 조금은 다를수있는데 요즘 부동산명의대여로 떠들썩한데요. 명의대여처럼 자격증대여도 잘못해주었다가는 본인도 감당할수없는 책임과 더불어 사건사고가 터지면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다는 점 알아두길 바라요.

참사랑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 2023-01-21 17:22
합격자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전기기사 자격증 취소되고 벌금 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3-01-20 20:26
합격자

만약 직장 재직중에 자격증 취득하시어 타사에 임대를 굳이 임대를 한다면 현재 법상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가 나간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나중에 질문자 님께서 사설업체에서 자격증을 빼 다른곳에 취업할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사설업체에서 자격증 수급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결국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