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사 초급기술자로 재직기간이 1년 조금 넘엇습니다
시험볼 수 있는 자격종목이 어떤것이 있나여?
저는 소방에 관심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 일단 질문으로만 봐서는 소방(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타분야 기능사 소지와 실무경력 1년의 요건이 충족 되면 시험 응시 가능할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소방(기계)산업기사도 응시 가능할듯 한데 우선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전화하시어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인정하는 경력충족 요건이 되는 곳인지 그리고 써머스님께서 소방(전기+기계)산업기사를 치를 수 있는 최종 자격요건이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전기기능사 취득 후 전기 관련 업무로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 응시 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설비기사뿐만아니라 안전관리 분야에 속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와
같은 전기분야인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사 취득 후 경력이 1년 정도라서 아직 기사 등급은 응시 자격이 안 되고,
산업기사 등급만 응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 최대한 빨리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다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서 기사를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방설비 자격은 기사와 산업기사의 시험 범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산업기사를 취득한다면 기사 역시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기능사 취득 후 소방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기계), 등에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 1년 이상인 경우, 동일분야 자격 산업기사 이상인 경우만 응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