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사 시험일정
2022.11.25 비공개 조회 2,928 내공 100

2023년 기사 시험일정 공고가 나와서 봤는데


1차 필기시험의 경우


2월까지 자격을 갖춘 경우와 ㅡ 3월부터 자격을 갖춘 경우의 시험응시날짜가 다르게 되어있더라구요


2월까지 : 2월 13일 ~ 2월 28일

3월부터 : 3월 1일 ~ 3월 15일



이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3월 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한건가요???

반드시 2월 시험에만 응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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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개
참사랑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 2022-12-21 21:15
합격자

2월과 3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일정에 맞추어 보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12-04 13:52

시험주관부서에 문의해보세요!

기사.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20 2022-11-27 23:00

찾아 봤는데 한번 두번다 응시할수 있다는 말은 없는데

없다는 말도 없네요 .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11-27 20:51

3월에도 볼수있을거에요 아마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11-27 20:45

2월 3월 중에 한번 가능하지않을까요?

나무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58 2022-11-25 23:28

접수만 그렇게 하고 실기시험이 날짜가 하나로 되어 있는거 보니

한번만 응시 할수 있는거 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11-25 12:58
합격자

기존에 자격요건이 되시더라도 2월 아니면 3월 둘 중에 하나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차에 두개로 나뉜 취지가 대학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의 경우 자격요건 기간이 애매하며 응시인원이 한꺼번에 몰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로 시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차시험의경우 인원 몰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 금년부터 시험 인원 분산의 목적으로 응시일을 나누었으며 때문에 기존에 조건을 갖춘 분들은 되도록이면 2월에 시험응시를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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