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사 시험일정 공고가 나와서 봤는데
1차 필기시험의 경우
2월까지 자격을 갖춘 경우와 ㅡ 3월부터 자격을 갖춘 경우의 시험응시날짜가 다르게 되어있더라구요
2월까지 : 2월 13일 ~ 2월 28일
3월부터 : 3월 1일 ~ 3월 15일
이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3월 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한건가요???
반드시 2월 시험에만 응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월과 3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일정에 맞추어 보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기존에 자격요건이 되시더라도 2월 아니면 3월 둘 중에 하나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차에 두개로 나뉜 취지가 대학 졸업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의 경우 자격요건 기간이 애매하며 응시인원이 한꺼번에 몰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월로 시험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차시험의경우 인원 몰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 금년부터 시험 인원 분산의 목적으로 응시일을 나누었으며 때문에 기존에 조건을 갖춘 분들은 되도록이면 2월에 시험응시를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