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인으로 펌프 제조업 회사에서 5년째 QA/QC /영업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소방 쌍기사 먼저 취득예정이며 소방시설관리사가 최종목표인데
소방실무경력 인정 범위 찾아보니
제2조에
사. 소방용 기계 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 기구의 설계 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경력 으로 쳐주는지요??? 사업자등록증에 뭐라고 적혀있어야 하나요??
재직증명서에 펌프 기구 설계시험, 제조업무라 적혀있어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인정해줍니다.
정 마음에 걸리면 먼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재직증명서에 어떻게 관련직무를 쓸지 문의해 보세요.
펌프가 소방에도 쓰이니까요.
제가 봤을땐 쳐줄것같은데요?
웬만해서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