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 소방 겸직 금지 시행되잖아요.
2022.10.16 공부역전 조회 3,018

그렇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처럼 소방도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시행될까요?

이게 시행된다면 전기기사의 메리트가 떨어져서 전기기사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질 듯......

건설기계기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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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10-16 06:24
합격자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법 시행시 종전의 겸직 안전관리자들은 법 시행 후 6년이내 규정에 적합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58 2022-10-16 23:59

아직은 유예기간이 있고 그 다음 시행 예정 입니다.

alfk*****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9 2022-10-16 23:57

유예기간 후 시행됩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10-16 23:53

분명히 유예기간 후 시행될꺼에요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10-16 23:49

생각하시는 것 처럼 바로 시행 되지는 않을 꺼에요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10-16 23:39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유예기간이 있을꺼에요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10-16 19:22

약간의 일리가 있는것같네용... 잘됬으면 좋겠어요.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10-16 19:11

유예기간이 있긴할것같아요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10-16 18:59

바로시행되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