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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처럼 소방도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시행될까요?
이게 시행된다면 전기기사의 메리트가 떨어져서 전기기사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질 듯......
건설기계기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법 시행시 종전의 겸직 안전관리자들은 법 시행 후 6년이내 규정에 적합하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예기간이 있고 그 다음 시행 예정 입니다.
유예기간 후 시행됩니다
분명히 유예기간 후 시행될꺼에요
생각하시는 것 처럼 바로 시행 되지는 않을 꺼에요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유예기간이 있을꺼에요
약간의 일리가 있는것같네용... 잘됬으면 좋겠어요.
유예기간이 있긴할것같아요
바로시행되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