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응시조건이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혹은 졸업 예정자로 나오는데 졸업 예정자면 언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건축기사 응시조건 중 졸업 예정자로 말하는 뜻은 졸업은 앞둔 학생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4학년 1학기 등록을 하셨다면 조건이 충족 된다는 거에요
네..응시 가능합니다.근데 공단 기준에 보면
4년재 기준 학점이 나와 있을겁니다.
제가 독학사랑 헷갈리는데 105학점이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4년제 대학에서 4학년 재학생이거나,
106학점까지 인정받은 시점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학년이 아니더라도 3학년 때 106학점까지 인정을 받았다면
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아래는 이와 관련된 산업인력공단의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