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설비기준 4장 전선로상 공용설치(페이지 132)의 이격거리와 6장 전력보안통신설비(페이지 195)의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구분이 안됩니다. 4장 공가의 가공약전류전선이나 6장의 첨가통신선이나 둘 다 "통신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호간 이격거리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각 단원별로 공부할 때는 그나마 구분이 되는데, 모의고사같이 전범위로 갔을 때는 4장의 공가를 적용할지? 6장의 첨가통신선을 적용할지? 헷갈립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교수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