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정 주요내용에는 실무경력3년으로 통일한다고 명시했으나
시행령 제36조에는 1~6호의 어느하나만 만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그럼 경력없이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것아닌가요?
제36조 각 호중 6호에 해당하는 자만 실무경력을 갖추면 되는걸로 해석되서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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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개정 주요내용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령
제3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1 제2호마목(화재알림설비),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2)(자동소화장치), 별표 10(관리업 영업범위)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제38조(시험과목), 제40조(시험과목 일부 면제) 및 별표 9 제12호(아파트 방염)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일
1~5의 조건 중 하나만 갖추면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의 실무경력 3년 통일은 기존의 10종의 자격 요건 중 실무경력 2, 3, 5, 7년의 4가지 실무 경력을 3년으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입법 개정 취지가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안된 법령 상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아닌 해당 문서에 첨부된 법령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