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이 막학기이고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졸업이아닌 수료생이 될 예정인데
2022.09.02 cho***** 조회 4,167 내공 300

q넷에 나와있는 기사 자격요건 비고에 보면


  •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고 여기서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응시자격 4번을 보면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료생이라도 기사응시자격에 부합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참고로 기사는 전기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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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0 2022-09-02 21:44
합격자

전기기사 시험요건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전기과 3학년2학기 끝나게 되면 그 방학때 이미 4학년 요건을 갖추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즉 재학증명서 발급시 4학년 1학기 이상이라면 이미 전기기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겁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전기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혹시나 확인해보시려면 큐넷(1644-8000)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공부열심히 하시어 전기기사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1 2022-09-02 21:56

학우 님은 시험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