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장내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다면(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재해 수준에 둘다 해당),
사업주는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복으로 가중처벌 받나요?
중복처벌이 아닌 상위법 중한 처벌에만 집행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조항 강화 ★
1. 중대재해처벌법
단 50인미만사업장은 2024년,01월부터 적용(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제1조(목적)
이법은 사업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한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증 대여로 인해 본인이 이익을 챙겨서도
다른사람의 이익을 뺏어서도 안됩니다
엄격하게 가중처벌을 확 줘버려야합니다 !!!!!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없기 때문에,
형법 제37조~40조의 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주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 경영책임자까지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하나의 죄에 복수의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경우 형량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이 아닌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