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산업기사.기사등등 자격증을 대여해 줘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5. 3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이하의 자격정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노역장 유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쪽에서 저지른 죄의 형량에 달려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이와 같이 ~이하의 ~처분의 형식으로 벌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의정부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2018노371)에서는 징역 6개월, 2년 및 벌금 2천만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른 죄목에 의한 벌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사건의 피고인이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꽤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네요.
기사_준님꼐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사 자격증대여를 하면 얼마 주겠다는 전화를 몇 년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적발시 자격증 취소되는 것을 알아서 대여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