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대여에 관하여...
2022.08.28 hah***** 조회 3,354

기능사.산업기사.기사등등 자격증을 대여해 줘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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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개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8-28 10:4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5. 31.]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5. 31.]

alfk*****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9 2022-08-28 21:30

안빌려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자격정지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8-28 21:11

자격증 대여단속에 걸리면 해당 기술자격을 취소될 수도있고 3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8-28 20:10

처벌은 정말 두번다시 못하게끔 따끔하게

줘야합니다. 대여는 나쁜짓 입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8-28 20:03

자격증대여는 어떻게 보면 다른사람을 피해보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없어져야되는 중범죄입니다.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8-28 19:58

아무래도 자격증을 빌려주게되면

처벌을 받게되니 조심하시고 누가 부탁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해주세요~~~!!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8-28 14:47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이하의 자격정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ngineer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158 2022-08-28 14:13

징역, 벌금, 노역장 유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쪽에서 저지른 죄의 형량에 달려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이와 같이 ~이하의 ~처분의 형식으로 벌칙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의정부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2018노371)에서는 징역 6개월, 2년 및 벌금 2천만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다른 죄목에 의한 벌칙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사건의 피고인이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꽤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네요.

참사랑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 2022-08-28 11:00
합격자

기사_준님꼐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사 자격증대여를 하면 얼마 주겠다는 전화를 몇 년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적발시 자격증 취소되는 것을 알아서 대여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