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자격증
2022.08.17 recyclable 조회 1,175

소방설비기사(기계)자격증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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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개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8-17 19:18

법이 아래와 같으므로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으면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말까지 그렇고, 12월 1일부터는 바뀔 예정이지만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7. 1. 26., 2017. 7. 26., 2018. 6. 26.,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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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5. 1. 6., 2015. 7. 24., 2017. 1. 26., 2017. 7. 26., 2017. 8. 16., 2018. 6. 26., 2021. 3. 30.>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alfk*****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9 2022-08-17 19:53

네 가능하세요 소방설비기사(기계)자격증으로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8-17 19:51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십니다.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8-17 19:48

네 잘알고계시네요 선임가능합니다 !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8-17 19:46

네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입가능하세요~~~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8-17 19:38

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하세요

참사랑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8 2022-08-17 19:37
합격자

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 중 하나만 있어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쌍기사가 되면 소방공사, 감리, 설계업체에 취업하는데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나 기계 중 하나만

가진 경우보다는 유리합니다.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8-17 19:30

소방설비기사(기계)자격증이 있으시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선임이 가능합니다

Engineer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158 2022-08-17 19:17

가능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하긴하나,

소방설비기사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법령에 보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와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