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자격증 따려면 관련학과를 나와야 된다는데 건축공학과나 토목공학과도 해당이되나요?
건축,토목, 조경, 도시.교통 등은 모두 건설분야입니다.
따라서 건축공학과나 토목공학과는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의 관련학과에 해당이됩니다.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등도 건설분야의 유사분야로 실내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정됩니다.
응시 전에 졸업증명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받으려고 졸업증명서를 직접 산업인력관리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가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분야이고 통틀어 건축쪽 계통이기에 가능합니다 건축사만 건축과 5년제 나와야 시험 응시가능합니다 공학과 출신은 대학원 2년 이수해야 자격 주어지구요
네 해당 됩니다.
관련과로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큐넷사이트( 자가진단 방법보다,
유선전화(1644-8000)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건축공학, 토목공학 모두 직무분야 상으로는 ‘건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 재학 증명서나 졸업 증명서 등을 제출 후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 자료 제출은 대학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건축공학은 해당이 되고, 토목공학은 학부애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한국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자가진단 확인 는 졸업장 등록하시면 응시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