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소방쌍기사, 전기기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관리소장 안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나요?
2022.08.07 참사랑 조회 2,754

전기기사, 소방쌍기사, 주택관리사를 모두 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 관리소장을 하지 않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서 2년 경력을 채워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지요?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으로 시설관리사 시험보는 규정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쌍기사를 따면 주택관리사를 준비하고 아파트에 소방설비관리자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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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8-08 00:36
합격자

소방시설관리자시험에 응시하시고자 한다면 큐넷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2.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먼저 참사랑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보니 위의 두가지 항목이 해당되는데 아마도 아파트 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대상으로 3년 실무경력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에 대한 범위를 찾아보니 법령상 아파트가 해당될지는 별도로 따져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 관련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삭제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차.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1. 22.) 

카.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정 2019. 4. 22.)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개정 2018. 11. 6.) 

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공공기관·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공립학교, 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질문등록자 2022.08.08
    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