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노무 비율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 100[%] ..(1)
= (공사 종류별 + 규모별 + 기간별) / 3 ..(2)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15% 를 초과 할 수 없으니까, (2)에서 구한 계산값이 예를 들어 16%가 나와도
답은 15% 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풀이하여 16%가 나오면 16%인데, 15% 최대치 적용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문제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전기공사 간접노무비율(15%)은 행안정부가 지정한 사항입니다. 중요포인트는 공사기간과 규모액수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달라지니 아래 첨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