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기준을 구분하시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정확한 답변은 교수님께 질문을 남겨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1.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개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비상방송설비 설치의무)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2.일제경보방식과 구분경보방식
1) 일제경보방식(감지기가 작동하면 비상방송이 건물의 모든층에 동시에 경보가 되는 방식)
2) 구분경보방식(감지기가 작동한 층과 그 윗층이 경보가 되는 방식)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 초과하는 건물
(2) 30층 이상의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