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에 따르면
수인식 방호장치(슬라이드의 행정길이가 40㎜ 이상의 것으로서 120 S.P.M. 이하의 것에 한한다.) 로 보며
한국산업안전공단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 KOSHA CODE M-30-2002에 따르면
수인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행정길이가 50mm 이상 프레스에 사용, 슬라이드 행정수가 100spm 이하 프레스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인식은 주관하는 곳에 따라 틀리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출에서는 아마 출제빈도가 낮을 것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수인식은 40~50mm이상 100~120spm 이하로 생각하고 푸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