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기출 2020년 4회차 8번 문제
Q)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내용을 3가지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문제에서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 말하는 게 뭔가요?
예를들어 답을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제가 이 4가지를 제외하고 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4가지를 써도 답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걸 잘 파악해야해요
기본서를 보면 나와 있는 6가지 중 4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중에서 4가지 쓰시면 정답입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내용을 적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교육내용중 4가지를 적으라는 것이고 결국 아래 6가지 중에 4가지만 정확히 외우시어 적으시면 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관련 내용은 아예 적지 말라는거구요.. 혹여나 적는다면 당연히 감점입니다.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