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기준
2022.04.13 비공개 조회 292

2022 에듀윌 건축기사 - 건축법규 Page 207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③ 설치기준

  1. ~
  2. 출구와 입구의 분리설치
  3.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4. ~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위에 굵은 글씨로 된 두 부분을 보면 두 내용 다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주차대수 400대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분리설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에는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부터 출입구를 분리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주차대수 400대부터일까요? 아니면 50대부터일까요?

댓글 /1000
답변 2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4-13 19:19
합격자

출입구 너비가3.5m이상일경우 50대이상

출입구 너비의 합이5.5m이상일경우 400대 초과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고 암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4-13 19:32

출.입구 분리설치 의무는 400대 초과하는 경우일때를 말하는 거구요 밑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출입구를 분리를 하거나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 하여하 한다는 조건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