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듀윌 건축기사 - 건축법규 Page 207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③ 설치기준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위에 굵은 글씨로 된 두 부분을 보면 두 내용 다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주차대수 400대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분리설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에는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부터 출입구를 분리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주차대수 400대부터일까요? 아니면 50대부터일까요?
출입구 너비가3.5m이상일경우 50대이상
출입구 너비의 합이5.5m이상일경우 400대 초과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고 암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출.입구 분리설치 의무는 400대 초과하는 경우일때를 말하는 거구요 밑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입.출입구를 분리를 하거나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 하여하 한다는 조건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