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손실일수 궁금한것
2022.03.31 dyd****** 조회 3,279 내공 10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은 등급에따라 근로손실일수에 대입하면 되는것이고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 의사진단, 가료일)만 X 300/365 하면 되는것인가요 ?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에 곱하면 틀린것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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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개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3-31 21:33

네 맞습니다 사망은 7500일이니 대입하시면 안돼구요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 의사진단, 가료일)만 X 300/365 하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4-01 16:46

네 잘알고계신것 같아요

일시전노동 불능 (휴업일.의사진단,가료일)만×300/365하면 됩니다!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4-01 13:23

사망 및영구전노동 불능은 7500으로 환산하셔야 될거에요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4-01 13:07

네 말씀하신것대로

전노동불능에 300/365곱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나무_준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2-04-01 00:58
합격자

7500으로 환산하고

300/350을또 곱해야 한다네요

alfk*****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9 2022-03-31 23:08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 의사진단, 가료일)만 X 300/36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3-31 21:49
합격자

사망 및 영구 전노동불능(신체장해등급1~3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로 환산합니다.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하여 근로손실일수를 환산하시면 됩니다.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3-31 21:44

사망이나 영구 전노동 불능(장해등급1~3급)시는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 영구 일부노동 불능(장해등급4~14급)은 근로손실일수가 50~5500일

일시 전노동불능은 휴직일수*(300/365)입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3-31 21:41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일, 의사진단, 가료일)만 X 300/365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