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봐도 잘안나오는것같네요
교수님께 정확히 여쭤보는게 좋을것같아요
작업받침대와 연삭숫돌과의 간격밖에 안나오네요.
https://m.blog.naver.com/hopelhk/222582118072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것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됬으면 해요.
고용노동지청에 있는 규정입니다.
탁상용 연삭기작업 안전수칙
1.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는 90°이거나 전체원주의 1/4을 초과하지 말 것.
2. 연삭숫돌 교체시는 3분이상 시운전을 할 것.
3. 사용전에 연삭숫돌을 점검하여 숫돌의 균열여부를 파악한 후 사용할 것.
4. 연삭숫돌과 받침대의 간격은 3mm 이내 유지할 것.
5. 작업시는 연삭숫돌의 정면에서 150°정도 비켜서서 작업할 것.
6. 가공물은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접촉시킬 것.
7. 작업시 연삭숫돌의 측면사용을 금지할 것.
8.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
9. 연삭작업시는 반드시 해당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