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의 설계
2022.02.17 wky***** 조회 157

성능위주의 설계 _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에서 새로 나온 교재에는 120(m)인데 높이 규정이 변경된나요.?

댓글 /1000
답변 4개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2-17 14:25

시행 2022. 2. 25

2021. 8. 24, 부터일부개정 됐네요

  • 질문등록자 2022.02.17
    감사합니다.ㅎㅎㅎ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2-17 12:39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입니다

2021년 8월 24일부터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 질문등록자 2022.02.17
    숫자가 헷갈려는데 잘된네요. 감사합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2-17 10:32

네 법개정은 매년 있는것이라서

개정된 내용으로 숙지해주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2-17 09:40
합격자

네 맞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Tip)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답변에 대한 피드백은 답변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도 시간내서 같이 걱정하는맘으로 답을 드리는거니깐요.. 아무쪼록 2022년 소방 기사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 질문등록자 2022.02.17
    감사 감사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된 자료를 보아 헷갈렸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