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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1차(필기) 합격 후 2차(실기) 불합격하면
다시 1차(필기) 부터 응시해야 하나요?
필기합격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년동안은 필기 면제입니다. 필기합격 후 2년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시어 합격하시면 됩니다.
2년안에만 다시보시면됩니다.
필기합격 후 2년동안 면제입니다 응시기준이므로 2년이면 6번이겠네요
아닙니다 필기 합격후 2년간 필기는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