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질문 죄송합니다..ㅠㅠ (강도율)
2022.01.20 pat***** 조회 5,350

1번문제 입니다.

연간 근로자수가 300명인 A 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신체장해등급: 1급)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2번문제 입니다.

50인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이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그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강도율은?

이렇게 1번문제와 2번문제의 각각의 답이 도출될때에 똑같은 휴업일수를 갖고 강도율을 계산하는건데 어떤거는 휴업일수 곱하기 300/365를 하고

어떤거는 그냥 휴업일수만 계산하는건지 뭔가 단순한 이치가 있을건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건지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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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2-01-20 16:17
합격자

간단한것 같습니다^^*


근로손실일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신체장해등급 1급이 주어졌네요...


두번째 문제처럼 문제에 휴업일수가 제시되어 있다면 근로손실일수를 휴업일수를 이용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휴업일수가 없지요? ㅎㅎ결국 문제에 뭘 제시했느냐에 따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거죠..)


  • 질문등록자 2022.01.20
    ㅎㅎ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확실히 기억되겠네요..
쿠키크_아이스크림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20 2022-01-20 16:41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은 휴업일수가 직접 언급 되었는지의 차이입니다

문제에서 휴업일수가 정해져있으면 적용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조금만 풀어보시면 감이 오실거에요!

  • 질문등록자 2022.01.20
    ㅎ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