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종류
2022.01.11 재호이 조회 837
기존에 사용하던 갑종, 을종 방화문이란 표현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그렇다면 갑종, 을종방화문이 현재의 어떤 방화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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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0 2022-01-11 10:47
합격자

건축법 시행령 64조 [전문개정 2020.10.8.] [시행일 2021.8.7]

1. 60분+ 방화문 (구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구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구 을종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60분+방화문 (차염,차열,차연) > 60분 방화문(차염,차연)>30분 방화문(차염,차연)


이상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2-01-11 18:34

건축법이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60+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2-01-11 17:05

60+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에 해당 합니다

4기사 완성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84 2022-01-11 10:38
지식서포터즈

안녕하세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방화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은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 개정되었는데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직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를 준비하신다면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60+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