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64조 [전문개정 2020.10.8.] [시행일 2021.8.7]
1. 60분+ 방화문 (구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구 갑종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구 을종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60분+방화문 (차염,차열,차연) > 60분 방화문(차염,차연)>30분 방화문(차염,차연)
이상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방화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은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 개정되었는데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직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기사를 준비하신다면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60+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