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안녕하세요.
위험성평가는 예방안전의 핵심사항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최고의 예방기법으로 사업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교재의 100명미만 사업장이 맞습니다(강의내용에 오류로 확인-감사합니다)
상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 원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나 질문주세요. 저도 실수한 내용은 같이 공부해나가겠습니다.
올해 목표하시는 안전기사 취득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강의에 관련해서는 1:1 나의 학습질문 답변에서 질의사항에 작성해주시는게
강사님에게 직접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작성 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겁니다.
여기보다는 `1:1 나의 학습질문 답변 - 질의사항` 작성 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시근로자 수는 100명 미만이 맞긴 합니다만 수업내용이 어떤건지 다른 게 있는지 등등은 해당 교수님께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