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방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21.12.23 lee***** 조회 1,700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선임하라고하는데2명으로 선임하라는것인지요?그리고 한명선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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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개
alfk*****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9 2022-07-29 22:33

두명 선임이 맞습니다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2-10 18:50

정확히 해당과목 문제를 봐야알수있겠지만

말씀하신 특정소방대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선임은 두명이 맞을겁니다.

나무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58 2022-02-06 23:59

두명 입니다.

블루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0 2022-02-06 23:32

두명선임이 맞는것같습니다.

돌쳐세돌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0 2022-02-06 11:51

정확한 문제를 봐야알겠지만

2명이 맞을겁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2-05 20:12

네 특정 소방대상물은 안전관리자 2명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49 2021-12-28 21:24
합격자

1.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및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해서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 함)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2.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완화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제2항).


※ “산업단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제1항 및 ).


1. 산업단지

2. 유치지역 및 지식산업센터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자유무역지역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시민 채택 55 2021-12-25 20:2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좀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교재에 있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

번거롭 더라도 피이지를 적어서 질문 내용을한번 더 올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슴니다

감   사...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1-12-25 10:04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한다면 2명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1-12-25 09:57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2명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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