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및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해서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 함)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2.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완화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제2항).
※ “산업단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제1항 및 ).
1. 산업단지
2. 유치지역 및 지식산업센터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자유무역지역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좀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교재에 있는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
번거롭 더라도 피이지를 적어서 질문 내용을한번 더 올려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슴니다
감 사...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2명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