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시험 접수 기간 안에 실기시험 합격 발표가 나면 가능하지만
아니라면 내년 1회 시험을 봐야 할 겁니다.
안전공학, 건설안전기술 두 과목 면제됩니다
산업안전기사 취득 시 건설안전기사의 인강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건설안전기술 두 과목이 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취득 시 건설안전기사의 인강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건설안전기술 두 과목이 면제입니다.
다만, 면제과목이 약간 쉬운 편이다 보니 전략적으로 면제받지 않고 6과목을 모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은 산업안전기사의 안전관리론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건설시공학/건설재료학은 건설 관련 심화 과목으로 산업안전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4회 시험 응시기간은 끝났습니다.
내년 1회에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 면제 과목은 안전관리론, 건설안전기술 2과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