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록 관련 문의
2021.10.05 eva***** 조회 470 내공 100

제가 2021년 2회차에 산업안전기사를 취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안전관리 관련 자격을 등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 곳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하는 곳인데 근무처는 사업시행사 이고 운영관리는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어느 곳에 안전관리 선임을 제가 걸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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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1-10-06 15:39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사업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등록자 2021.10.06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가 50인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4기사 완성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84 2021-10-05 13:00
지식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사업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사라면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사업주이겠지만, 근무하시는 곳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으나

아마도 공공하수처리설 운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