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 보면 이해 가실겁니다.
별도입니다
수직경계구역 에서 계단은 지상층과 지하층1층 까지지는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으며
지하2층부터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보셔야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석 님...
예 맞습니다 우선 지상과 지하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나뉘어 설정하셔야 합니다
수직경계구역 에서 계단은 지상층과 지하층1층 까지지는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수 있으며
지하2층부터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보셔야합니다.
시험잘보시구요
꼭합격하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의 경계구역 별도로 계산합니다.
또한, 계단은 45m 기준마다 1경계구역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