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몇명이 보유중이라, 크게 필요치 않을 경우
자격증을 대여?? 할 수 있는가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구요 자격정지에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기때문에 아직까지 자격증 대여는 이러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며
40조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대여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걸리면 불이익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자격증 대여는 절대 안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맨날 자격증 대여는 절대 안 된다고 나옵니다...
안 걸리면 괜찮지만 걸리면 큰일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에듀윌 지식인 기사의 신 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며
40조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