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관련
2021.08.04 비공개 조회 5,448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몇명이 보유중이라, 크게 필요치 않을 경우


자격증을 대여??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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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개
퐁당치노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2 2022-07-31 15:20

자격증 대여는 큰일날소리입니다ㅜ 절대 안됩니다.

qkr*******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62 2022-02-07 20:20

공식적으로는 불법이구요 자격정지에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기때문에 아직까지 자격증 대여는 이러지고 있습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1-10-01 00:26

자격증 대여는 자격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며

40조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1-08-17 11:11

대여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걸리면 불이익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171 2021-08-06 12:04

자격증 대여는 절대 안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맨날 자격증 대여는 절대 안 된다고 나옵니다...

안 걸리면 괜찮지만 걸리면 큰일나요 ㅠㅠ

기사의 신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60 2021-08-04 17:25
지식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에듀윌 지식인 기사의 신 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며

40조 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