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그런데요.hoxy 나중이라도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위험물기능사나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주유소에는 다양한 석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석유류를 제4류 위험물로 분류합니다.
주유소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험물 저장, 취급소입니다. 따라서 주유소에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위험물기능사나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 주유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유소에 모두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곳(주유소가 대표적으로 해당됨)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있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으니 보통 주유소는 사장님이나 직원 중 한명이 한국소방안전원에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주유소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위험물산업기사나 위험물기능사가 필수는 아닙니다.(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기 때문임)
하지만 주유소에 있는 물질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고, 주유소의 직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위험물 관련 자격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직접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