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 남깁니다.
2021.06.02 비공개 조회 454
간이소화장치 설치대상을 보면 1. 연면적 3천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층. 이경우 층의 바닥면적이 600m2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해당건물 연면적이 3천이상이고 층수가 지하3층~지상15층, 각층 바닥면적이 600m2이상일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층은 지하3층~지상15층 전체층인지 아니면 지상1층~지상3층을 제외한 층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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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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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나무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58 2022-01-23 00:42

모든 층을 하셔야 합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1-09-28 11:41

작업장이 있는 전층입니다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1-09-17 06:57

작업장이 있는 전층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1 2021-06-02 17:07
임시소방시설 이므로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해보면
작업장이 있는 전층으로 사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