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바로 수정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모두 바뀔려면 몇년 걸리는듯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1. 14.] [소방청고시 제2019-4호, 2019. 1. 14., 일부개정] ---중간생략--- 제 129조 옥내소화전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