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변경사항있나요?
2021.06.02 비공개 조회 3,064

이번 소방법이 개정된 부분이 옥내소화전 수원기준 설치개수가 최대5개에서 2개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물기준 옥내소화전(최대5개)는 변경되지 않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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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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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개
합격을 나무_준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2-01-29 16:10
합격자

와 비공개님께서 정말 잘 답변 달아주셨네요. 저도 정확히 배우고 갑니다.

나무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58 2022-01-23 00:35

한꺼번에바뀌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쿠키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239 2021-10-06 16:41

현실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모두 바뀔려면 몇년 걸리는듯 합니다.

기사_준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97 2021-09-17 13:01

법령이 모두 바뀔려면 몇년 걸리는듯 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1 2021-06-02 17:00
법을 개정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바로 수정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모두 바뀔려면 몇년 걸리는듯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9. 1. 14.] [소방청고시 제2019-4호, 2019. 1. 14., 일부개정]
---중간생략---
제 129조 옥내소화전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